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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시민의 발 대중교통 마음놓고 이용하자.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2월 27일

조회

:

324

지난 1월 19일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운전자의 정신착란증세로 1시간이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동안 버스에 타고있던 26명의 승객들은 대형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공포에 떨었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또한 시민의 발이라는 버스에서 이런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못하였다. 또 택시기사가 만취승객을 성폭행 하였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시민의 발이라 불리우는 대중교통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도록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월 25일부터 개정되어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6개월 휴인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버스운전자격제가 시행된다. 버스운전자격제란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성 서비스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더불어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는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어려워진다. 또한 택시회사 사업자가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나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버스운전자격제로 일부 부적격 운전자들로 인하여 대다수의 성실한 운전자들까지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발인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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